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무허가 제조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기재해 50만장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는 생산업체 대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장 내부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 내용이 표기된 마스크 18만5천장과 판매 장부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해당 업체의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혐의를 받는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기자 기존에 제작하지 않던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에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대 중국인 등 4명을 검거하고 마스크 3천장을 압수해 구매 및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10만여장 이상을 판매한 일당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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