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부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독소가 담긴 패류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패류에 담긴 독소는 패류가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며 생성된다.
이 독소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마비성 패류독소'라고 불린다. 증세가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지자체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발견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 기준치는 1kg당 0.8mg 이하다. 부산 감천과 경남 창원 덕동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각각 0.96mg, 1.04mg이 검출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관할 시와 도는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서 제거할 수 없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어업인,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