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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 시공품질 높이고 재해 줄인다

기사승인 2020.03.17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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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무리한 저가 수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공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에도 위험부담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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