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각종 위생용품을 허위·과장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세 A씨와 38세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의 수요가 크게 늘자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속여 팔기로하고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1개당 5만원에 총 1천75만원 가량 판매했다.
B씨는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판매하며 해당 제품이 KF94 등급의 마스크와 같은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경찰은 KF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바이러스 예방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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