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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해고", 사측 "가이드라인"··· 경북 방문한 노동자 구제신청

기사승인 2020.03.20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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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목공 일을 한 54세 김모씨는 건설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씨와 함께 조를 이룬 4명의 목공팀은 지난달 3일 고려개발과 계약한 후 4대 보험까지 가입하고 현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김씨와 같은 조 전모씨 두 사람이 주말에 경북 김천과 구미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해고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씨는 "안전팀장이 대구나 경북에 다녀온 사람을 점검해 손을 들었는데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측은 "해고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어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대구·경북을 다녀오면 안 된다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가 대구·경북 방문을 금지했다면, 안전팀장이 확인할 때 손을 들었겠느냐"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교육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매일 오전 6시 50분부터 1시간의 교육일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15분 만에 끝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며 "대구·경북을 가지 말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려개발 관계자는 "2주간 자가격리 후 일을 하러 온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김씨는 "목공 일은 4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미 2명을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된다"며 "임금을 못 받아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어떤 판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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