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은 '엄벌' 원해

기사승인 2020.03.23  12:11:59

공유
default_news_ad1

- 텔레그램 등에서 동영상 공유하며 피해자 희롱
- 비윤리적 언행에 국민 여론은 '신상 공개하라'
- "타인 수치심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 사치" 지적도
- 전문가들은 공개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

사진 합성=이은 기자 | 텔레그램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 등에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이 공유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금전거래까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있다. 경찰은 현재 이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 중 100여명 이상을 검거했다.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익명의 범죄자들이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약 3만 명에게 배포 또는 판매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 착취 동영상 수백개를 촬영해 배포하면서도 "여자 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이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뿌리지 않는다"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 n번방에 올라온 공지사항으로 알려진 메세지

수사 및 취재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공유된 영상 중에는 여성들이 개처럼 짖는 동영상, 남성 공중화장실에 나체로 널브러져 있는 영상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익명의 'n번방' 운영자는 "이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는 패악적 언행까지 보였다고 전해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124명 중에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모씨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철저히 조사해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문하는 청원이 등장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어냈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2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인은 또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언론을 통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권유린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인권을 유린한 인간의 신상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건 피해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운영자 신상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전원 신상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처 | 'n번방' 참여자로 추정되는 질문자가 처벌 여부를 묻고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지, 피해가 큰지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도 평생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