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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스마트 장비 도입키로"

기사승인 2020.03.23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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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먼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참여해 시험·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의 최하등급을 기존 중급건설기술인에서 초급건설기술인으로 확대해 초급자의 기술습득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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