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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음란물 촬영·유포한 조주빈 얼굴 공개

기사승인 2020.03.25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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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공개된 조주빈의 얼굴. 우측 사진이 가장 최근 모습.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여성 70여명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25세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은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설 때 얼굴을 드러냈다.

조주빈은 포토라인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빈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쏠리면서 '와치맨'이 받았던 솜방망이 처벌이 재조명됐다.

'와치맨'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n번방'의 전 운영자다. 검찰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3년6개월 구형에 대해 "누구를 위한 구형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음란물 제작과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당국은 'n번방' 등 불법 모임에 가담한 회원들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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