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공개된 조주빈의 얼굴. 우측 사진이 가장 최근 모습. |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여성 70여명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25세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은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설 때 얼굴을 드러냈다.
조주빈은 포토라인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빈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쏠리면서 '와치맨'이 받았던 솜방망이 처벌이 재조명됐다.
'와치맨'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n번방'의 전 운영자다. 검찰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3년6개월 구형에 대해 "누구를 위한 구형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음란물 제작과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당국은 'n번방' 등 불법 모임에 가담한 회원들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