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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가급적 우회해야··· 보행자도 주의 필요'

기사승인 2020.03.26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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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됐다. 법안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운전자는 제한시속인 30km 이하로 안전운전을 해야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더 낮추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다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다.

보행자는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도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다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보행자 안전수칙을 잘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민식이법의 적절성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이 정하는 처벌 요건과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정 취지와 무관한 사고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될 일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 법안이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해당 법안은) 형량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해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아무리 운전을 주의해서 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소홀'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식이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으므로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운전자가 죄를 뒤집어 쓸 일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에 해당 법안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를 '규정'보다 안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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