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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면?

기사승인 2020.03.26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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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 학교 주변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설문이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할 수 없도록 학교 매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과 일반 커피 음료 등도 현재 교내에선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어린이 탄산음료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탄산음료의 지나친 섭취는 어린이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로, 2019년에는 37.0%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설문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글이 올라와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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