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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 적색 선의 정체는?

기사승인 2020.04.06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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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장

도로 위에는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선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중 주·정차와 관련된 노면표시는 크게 흰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중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에 있는 차선을 확인해야한다.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황색 실선일 경우 주·정차 금지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능한 곳이다. 또한 황색 점선인 경우에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고, 황색 복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로 위에 자주 보이고 있는 적색 실선(복선)의 정체는 무엇일까? 적색 복선은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도로 위에 생겨난 적색 복선과 연석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을 의미한다.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 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다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표지와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경우에는 연석 윗면, 측면 쪽에 빨간색 표시와 백색 문구를 사용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만약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선을 대체해서 적색 복선으로 표시된다. 이 구역은 황색 복선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주·정차를 금지하고, 만약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차량을 주·정차했을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지 못해 여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 나 혼자 정도는 괜찮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주·정차는 정해져 있는 공간에 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재홍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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