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재포장 금지법', 폐기물 대신 할인 판매 줄인다?··· "원점 재검토"

기사승인 2020.06.23  11:07:34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인터넷 캡처 | 1+1 판매 상품

환경부가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초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포장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할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자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재포장을 금지하면서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1, 2+1 등과 같이 이미 포장돼서 나온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한다. 다시말해, 1+1 또는 2+1과 같이 제품을 묶었어도 할인을 하지 않으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사나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할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제품이 재포장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급격하게 여론이 나빠지자 해당 가이드라인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