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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에 '안전관리비용' 반영한다

기사승인 2020.06.30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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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

오는 7얼 1일부터 건설공사비에 안전관리비용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 폐기물의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내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담당자, 화재감시자 인건비는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준품셈에서 방호시설로 제시된 플라잉넷·비계 외 안전시설물에 대한 품기준을 7개 신설하고 3개는 보완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폐기물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제시해 설계자가 발생량을 예측·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분류 기준은 기존 △콘크리트류, △금속/철재류, △혼합폐기물 등 3종에서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구분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분리배출제도를 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발주처나 도급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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