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
오늘부터 클럽,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방문 시에는 QR코드를 찍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객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용객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오늘 0시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하는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부실 작성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명령 등 사실상의 영업 중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수기로 방문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이용객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원에 분산 관리될 방침이다. 만일 역학조사가 필요해지는 경우 방역당국이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원에 분산된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후 파기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