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 |
최근 서울시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중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31개사에 대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개사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자본금 등록 기준 3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등이 주로 발견됐다.
또한 시는 건축공 사업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인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 기술자 배치 등을 지키지 않은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아울러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는 업체도 4곳 적발했다. 건축사업자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들 8개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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