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주시청 홈페이지 | 공주시청사 |
공주시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고자 건설업체 평가 시스템을 운영키로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9일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부실벌점 누적 시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로부터 착공 시 부실공사 근절계약서를 받은 후 시공 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 상태가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NS 영상전송 매체를 활용한 핵심공정의 실시간 확인으로 공사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공사 착공 시 사전 배부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부실공사를 신고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완벽한 감독업무 수행 및 시공업체의 견실시공 의지와 책임감으로 부실공사 전면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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