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노동자 |
지난 7일 경기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A씨가 분당구 정자동 두산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방역당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근무자 1천218명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성남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정자동 두산신사옥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활용해 현장 근무자 1천218명 가운데 10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한 뒤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한 1천208명에 대해서도 차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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