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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학원·PC방·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중단'

기사승인 2020.08.19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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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클럽

정부가 18일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클럽·대형학원·PC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지난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당분간 운영을 제한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종교시설도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없게 됐다. 

교회의 정규 예배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된다. 아울러 종교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 동창회 등의 이유로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콘서트, 집회 등의 이유로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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