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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휴게소 식당 실내 좌석운영 금지

기사승인 2020.09.22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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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고속도로 휴게소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적용하고 휴게소 음식점의 실내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게소 이용객은 음식을 사더라도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또한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이용객이 몰리는 화장실에는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휴게소에 가상 전화번호를 발급하고, 이용객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끔 해 출입내역을 관리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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