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구급차 |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급차 이송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 이송 등이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돼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로 알릴 경우는 기존 200만원 상한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상한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의심환자의 경우도 통보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