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설명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 장비를 제공하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려는 작업장에서 전화를 통해 공단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점검 요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이를 회수해가기로 했다.
공단은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안전 점검을 미실시 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예방 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의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 대표번호인 1644-8595로 전화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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