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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기사승인 2021.01.04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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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원동환 기자 | 코로나19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2주간 더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초에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일일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으며,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가족 중 누군가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제외된다.

장례식, 결혼식, 각종 시험 등에는 수도권 50인 미만, 비수도권에는 100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 예약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행사나 파티를 주관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파티룸'은 당분간 영업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2.5단계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역시 금지된다.

더불어 정부는 스키장과 학원 등의 영업을 일부 허가하는 조치를 했다.

전국의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며 시설 내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이전 조치를 완화하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9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도권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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