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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팩트체크 해보니···

기사승인 2021.01.12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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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일상 어디서나 발견되는 물질
-누출로 피폭됐다면 "멸치 1g 섭취한 수준"
-기준치 18배 검출, 공장 매연 외부 배출 기준으로 내부 측정한 격

사진=인터넷 캡처 | 월성원전

최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곳의 지하수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단체와 여당 등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측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포항·안동 MBC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많게는 71만3천베크렐(Bq), 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베크렐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지정된 국제단위다.

해당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번 조사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폐쇄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날 한수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방사능 괴담을 통한 국민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중수소가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과 정치권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월성1호기 차수막 파손과 관련해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 기관과 주민에게 상황과 보수 계획을 설명하고 보수 작업까지 추진하는데 마치 은폐한 것처럼 침소봉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당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도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지난 10일 "저장조를 비롯한 수조 내부가 에폭시로 방수도장 되어 있으나 방사선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변형으로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 오염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며, 월성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삼중수소 발견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도 내용 중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10여곳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 방출", "최대 71만3천베크렐이 발견됐으며 관리기준의 18배" 등 세 가지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받아쳤다.

원전 전문가들은 먼저,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10여곳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주장과 관련, 삼중수소가 원전 인근이 아니더라도 자연상태에 존재해 어디서든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 방출돼 지역 주민이 피폭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등은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 또는 멸치 1g 섭취, 또는 흉부 X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음모론으로 주민 불안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반론했다.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 가루 속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1kg당 30만 베크렐"이라며 이번 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대해 "커피 가루 속 방사능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 측은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배수로가 방사성 물질의 배출 경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발견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인 4만 베크렐/L의 18배라는 주장에 대해 4만 베크렐/L은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닌 ‘배출 허용 기준’인데, 이를 원전 내부의 특정 지점에 적용했다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비유하자면 공장 외부 매연 배출 기준으로 공장 내부 매연을 측정했다는 식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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