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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학원 영업 재개··· "숨통 트였다"

기사승인 2021.01.18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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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카페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이 18일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방역수칙을 내고 카페를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가운데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들은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다만, 카페는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고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헬스장 역시 지난해 12월 8일 이후로 영업이 멈췄지만 오늘 다시 회원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방역 지침상 샤워는 할 수 없다.

수업이 재개된 학원은 시간표 조정을 통해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하고 거리두기를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문을 열었다. 다만 일부 대형 학원의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완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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