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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로 코로나19 치료? 식용조차 불가능

기사승인 2021.01.19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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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물

식품 원료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자 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에 나섰다. 그 결과 고춧대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기 때문에 고춧대는 주로 땔감의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고춧대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홍보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해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단속으로 적발된 식품제조업체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 환' 등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3천7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kg 가량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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