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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춧대'로 예방한다던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기사승인 2021.01.20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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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물

식용으로 취급할 수 없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한 한의사가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 하지만 고춧대가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치료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고춧대는 약재로 사용할 수 없고 식용으로도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한 IT 업체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피고인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고춧대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업체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에서 1년 3개월째 심리 중이다. 사건 피해자들은 A씨의 보석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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