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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박·펜션, 소방시설 소방서에서 확인받아야

기사승인 2021.01.21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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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경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박과 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관할 소방서가 직접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확인하면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단독 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은 영업주가 소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만일의 사고 시 초동 대처가 미숙할 염려가 있었다.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시·군 담당 부서에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면 지역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이나 펜션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하게끔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조일 도 소방본부장은 "이 제도가 민박과 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도 시행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인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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