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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형 감경할 경우 상·하한 모두 적용 타당"

기사승인 2021.01.22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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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줄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해진 형량의 상한과 마찬가지로 하한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한과 하한 중 하나만 감경할 경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1일 특수상해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고수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특수상해죄가 징역 1년에서 10년의 형으로 명시돼 있지만 '미수범의 형량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형법 55조 1항 3호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금고형은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이 상한과 하한 중 어떤 쪽에 적용되는지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판례와 실무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고 있으며 형법에 대한 이런 해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하는 이유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서 장기(상한) 또는 단기(하한)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모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포천시에 있는 한 가요장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코팅된 종이로 종업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윤모씨는 업주 김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용 식칼로 김모씨의 가슴을 찔렀지만 김씨가 윤씨의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지게 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받았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죄)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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