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택배 노·사·정,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분류는 회사 책임"

기사승인 2021.01.22  15:57:37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한국안전신문DB | 택배 노동자(CG)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작업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택배 노사는 정부와 함께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21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그간 택배노동자들이 해오던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오는 27일부터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총파업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한진 등 5개사 조합원 5천500여명 중 91%가 찬성한 바 있다.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맡길 경우 댓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는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택배 노동자는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심야 배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심야 배송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 갑질 방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하고 택배 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인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