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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다시 연장··· 일부 조치 완화

기사승인 2021.03.12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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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코로나19 마스크(CG)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1달 반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그 이상 규모로 모일 경우 각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목욕장업 역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사우나와 찜질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었으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일부 예외를 적용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기로 했으며,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와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중대본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재연장하며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달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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