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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달라"

기사승인 2021.04.01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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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간담회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에 무리하게 부과된 의무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단련은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고 삭제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1년 이상 징역'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한형의 경우 형량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처벌 수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상한형은 최대 형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호주 등이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합리적 실행 가능성'의 개념을 시행령에 도입해 자의적인 판단 소지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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