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당진소방서 제공 |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지난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알렸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를 일원화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등이다.
시행 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존 구분된 서식으로 결과보고 가능하며 4월 1일 이후의 자체점검 결과는 변경된 서식을 작성해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소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류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서식이 일부 변경되고 일원화됐다"며 "관계인여러분들도 개정안에 유의해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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