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
절연 장비 없이 전봇대 작업을 진행시켜 작업자를 사망하게 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인 대표 A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담당자 B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회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직원 C씨는 지난해 2월 법인 대표 A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봇대에 지어진 까치집을 제거하는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직원 C씨는 작업복을 제공받지 못해 보호장비 없이 작업했으며 전봇대와 연결된 전로 또한 차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B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기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상식적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며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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