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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부실하면 퇴출··· 안전관리는 강화

기사승인 2021.06.28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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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타워크레인

앞으로 부실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는 적극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에만 수입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하고 건설사업자, 임대사, 조종사는 이에 맞게 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행위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도 정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재수급·품질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신도시 건설시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와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심지의 원활한 국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등 방안도 마련했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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