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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계 "중대재해법 지나치게 모호··· 혼란 우려"

기사승인 2021.07.09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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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국회(CG)

9일 경제단체와 건설업계가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 규정이 없어 법의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우려했다. 명시된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실이 온전히 경영 측에 있다기보다 모두에 의한 것인데 경영 측에만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정안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개별 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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