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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동물약사 감시'···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기사승인 2021.07.23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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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안군청 제공 | 함안군청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함안군이 '2021년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1년 동물약사 감시'는 전반적인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 점검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유상 수거·검정 의뢰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함안군은 매년 군내 20여 개의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하고 그 외에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무허가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된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여부 등이며 항생제 5종, 일반화학제제 2종 등 총 7종의 약품에 대해서도 불시에 수거해 전문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함안군 담당자는 매년 늘어가는 반려동물과 산업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동물 약사 감시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성에 의심이 들거나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등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약품·업소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평소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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