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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폭언하면 5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21.07.23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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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서부소방서 제공 | 구급대원 폭행대응교육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취객 등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손현호)가 강력한 대책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건은 모두 31건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서는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차량 내 자동신고 시스템을 설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급차 내 CCTV, 웨어러블 캠,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폭행방지 문구를 제작해 부착하고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손현호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없이 출동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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