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하자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사 발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잦았던 하자 범위의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세부기준과 적용 사례·판례 등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왔다.
이번 지침은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하천공사에 적용할 세부공종별 기준을 마련했으며, 수급인이 불합리하게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과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