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
앞으로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을 이용해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달리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들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서비스 등록 후 대부분의 신분확인 절차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만 신분확인이 가능하게끔 규정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