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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위협하는 '고온다습'··· "정부지침 법제화 필요"

기사승인 2021.07.30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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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야외에서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작업장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에 따르면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전국 건설현장이 공사를 멈춰야 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 근로자들이 폭염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수서역세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A씨는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26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50대 B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사망한 두 근로자가 추락이나 낙하 등의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며, 별다른 질환도 없던 근로자들이기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자는 156명이다. 이 중 26명이 숨졌다.

업계 관계자는 "옥외 건설 노동자에게는 명확한 기준 없이 휴식을 제공하라고 권고할 뿐"이라며 "폭염 대책이 건설현장에 이행되려면 권고가 아닌 법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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