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전자담배 경고그림 변화 |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해 발간하는 자료다. 이번 8차 보고서에서는 신종 담배를 주제로 다뤘다.
WHO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제품에도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은 담배사용 정보수집,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홍보 부문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금연홍보와 담뱃세 인상에서는 최고 이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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