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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8명 사망 산업용 리프트··· 미수검 자진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1.10.21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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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리프트 추락사고

올해 들어 산업용 리프트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산업 현장에서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평소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설비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 사망자는 총 38명으로, 이 중 올해에만 8명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고는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사고 리프트 중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안전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말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면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 없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리프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치 비용도 지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 때 점검을 통해 미수검 리프트가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 기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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