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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알려

기사승인 2021.10.21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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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 창원소방본부 전경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사용 중지하려는 날 또는 사용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민원실로도 문의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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