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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일용직에 안전모 없이 일 시키다 추락··· 집유 2년

기사승인 2021.10.22  1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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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한 일용직 노동자가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창고의 천장을 철거하다 추락해 숨졌다. 노동자를 숨지게 한 고철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고철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창고에서 천장 합판 철거 도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3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8m 높이의 창고 위에서 천장 패널을 뜯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흉부 등의 손상으로 숨졌다.

한편, A씨는 3월 중순부터 식당 천장 합판과 내부 집기류 철거 공사를 혼자 진행하다 사고 당일에 B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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