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주의(CG) |
지난 19일 오전 7시 47분경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도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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