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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주의

기사승인 2022.04.19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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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화재의 위험이 곳곳에 도도사리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연소되어 대형 화재를 발생 시킨다.

불티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3000℃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가 가장 쉽게 발생하고, 또한 주변의 낙엽이나 공사현장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 작업 동안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중일 때 뿐만아니라 작업 종료 후에도 30분이상 감시활동을 필수로 해야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건성현장에서는 작은 원인이 큰 화근이 되는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실태 감독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화재의 위험이 곳곳에 도도사리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연소되어 대형 화재를 발생 시킨다.

불티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3000℃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가 가장 쉽게 발생하고, 또한 주변의 낙엽이나 공사현장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 작업 동안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중일 때 뿐만아니라 작업 종료 후에도 30분이상 감시활동을 필수로 해야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건성현장에서는 작은 원인이 큰 화근이 되는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실태 감독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영선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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