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화재안전성능 보강 전후 비교 |
국토교통부가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조속한 지원 신청을 독려했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등에서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을 부담해 총 3분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서울 강서구 강서어린이집 현판식에서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의 연말 종료를 알릴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어린이 등 피난 약자들이 화재 시 탈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며 "의무대상 건축물들이 연말까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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