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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불멍'··· 잘못 사용하면 대형화재

기사승인 2022.05.04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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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최근 화로 등에 불을 피워놓고 감상하는 '불멍'이 유행하면서 관련 화재나 폭발사고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멍' 관련 국내 제품들에는 현재까지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멍'은 불꽃을 멍하니 바라본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그간 불꽃을 피우는 건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만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집에서도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에탄올 화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불멍' 관련 화재는 모두 13건으로, 이들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에탄올 화로는 표면 온도가 290도 넘게 오르지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부주의하게 연료를 주입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화로가 폭발할 수 있고, 또한 화로가 넘어지면 에탄올이 누출돼 큰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7개 제품에 대해 호주의 안전기준을 빌려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제품 중 6개는 화재나 화상에 대한 주의사항도 표기돼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법상 에탄올 화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설명서 표시사항 개선을 판매업체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경우엔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불꽃이 남아 있으면 연료를 보충하지 말아야 한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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