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편입

기사승인 2022.05.02  17:44:58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송탄소방서 제공 | 송탄소방서 청사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됐다며 안전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종의 영업장이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때는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다. 이 중에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소방서는 신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와 그 시행일 등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영업주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및 완비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의 시행으로 영업주분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송탄소방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 노력하겠다"며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 곳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안전 사고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