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고양시청 |
경기 고양시가 무자격 건설업체 3곳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지역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전문건설업체 50곳에 대해 시설·장비·기술자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조사한 결과 무자격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시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시는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집중해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공사대상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관급 공사를 딴 업체이며, 조사는 기술인력 현황 등을 적은 서류 분석과 현장 확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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